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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국가고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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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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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국가고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법
1.1. 목적 및 의료인, 의료기관 종류
1.2. 의료인 면허 및 등록
1.3.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1.4.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1.5. 의료서비스 제공 기준
1.6. 의료기관 지도 및 감독
1.7.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정지

2. 보건의료기본법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2. 보건의료인과 국민의 권리·의무
2.3.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3. 지역보건법
3.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및 기능
3.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3.3.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4. 국민건강증진법
4.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4.2. 건강증진사업 및 기금 운용
4.3. 금연 및 절주 관련 조치
4.4.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지도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 감염병 종류 및 관리체계
5.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치
5.3. 역학조사와 감염병관리기관

6. 혈액관리법
6.1. 혈액관리 업무
6.2. 헌혈자 관리 및 특정수혈부작용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7.1. 마약류 취급자의 종류 및 허가
7.2. 마약류 취급 제한 및 관리

8. 국민건강보험법
8.1. 가입자 및 피부양자
8.2. 요양급여 및 보험급여
8.3. 건강검진 및 보험료

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9.1.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 환자의 정의
9.2.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사전의향서
9.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등록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법
1.1. 목적 및 의료인, 의료기관 종류

의료법의 '1.1. 목적 및 의료인,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면,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다.

의료인의 종류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있다. 의료기관의 종류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이 있다. 의료기관 중에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시군구에 신고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기본간호,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진료 보조, 건강증진활동 기획 및 수행, 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9종류로 구분되며, 그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시군구에 신고하여 개설할 수 있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의 종류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있으며, 각각 고유한 업무 범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환자 간호, 의사 진료 보조, 건강증진활동 기획 및 수행, 보건활동 등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의료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종류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1.2. 의료인 면허 및 등록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5종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해야 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조산사와 간호사의 경우에도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으며, 예비시험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며, 국가시험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면허 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한다.

한편 의료인의 면허는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구체적인 결격사유로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환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품위 손상, 거짓기록, 일회용품 재사용 등의 사유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면허 취소가 가능한 경우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등이 있다.

이처럼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직종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자격요건과 면허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의료법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3.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단일 진료과목을 가진 의료기관의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가진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 신고 및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 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법에서는 각 의료기관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실, 처치실, 개인위생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진료실, 처치실, 중앙공급실, 중앙공급시설, 병실, 수술실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종합병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 수와 전문의, 전공의 등 일정 수 이상의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에 감염관리위원회와 전담 인력을 두어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입원환자의 긴급한 전원을 위해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에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다섯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은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보존·관리해야 한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처방전, 검사결과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두어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1.4.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의료기관 내 폐기물 처리 및 안전관리도 의무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47조는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은 의료관련 감염 감시, 예방 교육, 직원 보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월 1회 이상 의료관련 감염 발생 현황을 질병관리청에 등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16조는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세탁물 처리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

의료기관 내 기타 안전관리 조치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투약과정 오류 방지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 의료기기 및 약품 관리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안전관리 규정과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이처럼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폐기물 관리, 의료기기 및 약품 관리, 전자의무기록 도입 등 다양한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1.5. 의료서비스 제공 기준

의료서비스 제공 기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면허사항 외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다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하고 감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인의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권리와 의료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진료기록,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등 환자 관련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는 추후 환자 진료와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특히 진료기록부는 10년, 간호기록부와 조산기록부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또는 환자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의료기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 제공 기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전문성과 윤리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6. 의료기관 지도 및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이다.

보건복지부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의료지도원'을 둘 수 있는데, 의료지도원의 자격은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또는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가 가능해진다"이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지도원을 둘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적절한 업무 수행과 준수 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다.


1.7.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정지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첫째,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다. 여기서 제8조는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의료인이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이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부적격자 고용,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거짓 기록, 태아 성 감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서류 위변조 및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사유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된다.

셋째, 의료인이 조건부 면허를 부여받은 경우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Ⅰ.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2023).
보건의약관계법규Ⅱ. 전국간호대학법교육연구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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