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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정책의 개요
1.1. 기본권으로서의 보건의료와 건강권으로서의 보건의료
보건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과거에 보건의료는 특권계층이나 통치자만의 특혜였으나, 현대 민주사회로 이행하면서 인권사상의 발달과 생명 존중의 시대를 거치며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되었다. 1946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창설 선언에서는 "모든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사회적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류의 기본적 권리"임을 밝혔다. 이는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문에서도 "모든 인간은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의료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기본권으로서의 보건의료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4조와 제36조에서는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건강권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의 보건의료는 '건강권(right to health)'으로 발전하게 된다. 건강권은 WHO의 정의에 따르면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로, 보건의료의 지향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상적인 건강권의 개념은 현실에서 달성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health service)이나 이용(use of service)의 개념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건강 형평성의 요구와 주장이 나타나게 된다. 건강 형평성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사회 공동체가 제도적, 법적 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 즉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보건의료의 예방 활동 단계
보건의료의 예방 활동 단계는 질병의 자연사에 따라 일차예방, 이차예방, 삼차예방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일차예방 서비스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인구집단의 건강을 보호 또는 증진하는 것과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로는 보건교육을 통한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 흡연이나 과음 등의 건강의 위해요인 피함, 자동차 안전벨트와 같은 보호장구의 사용으로 손상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작업환경의 조성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이차예방 서비스란 개인 또는 인구집단의 질병 발생 후의 진행을 방지하고 장애를 예방하는 것으로 조기진단, 조기치료,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모두 포함한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거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을 막거나, 장애 기간을 줄이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로는 선별검사, 환자 발견, 건강진단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삼차예방 서비스란 질병의 결과로 초래된 장애를 최대한 줄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능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서비스로서 의학적 재활과 직업적 재활로 나눌 수 있다. 의학적 재활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직업적 재활이란 기능장애를 최소한으로 경감시키고, 남아 있는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예로는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는 것 등이 있다.
1.3.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요건
Myers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요건으로 접근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을 주장하였다.
먼저 접근성(accessibility)은 재정적, 지리적,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인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는 곧 모든 국민들이 보건의료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원래 Myers의 정의에는 포괄성(comprehensiveness)이 접근성의 항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치료적 서비스에 치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재활을 강조하는 의미가 된다.
보건의료의 질 또는 질적 적정성(quality)이란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최신 의과학 지식과 기술을 보건의료에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의료의 의학적 최적성(optimal care in medicine)만을 추구할 때 경제적인 적합성이 저하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의 사회적 최적성(optimal care in society)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성(continuity)이란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는 시간적, 지리적으로 상관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환자에게 단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전인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종합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속성은 구체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인적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의료기관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협동적으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것, 전인적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전체적 건강을 유지·증진해주는 데 노력하는 보건의료, 지속적인 의료를 위해서 종합적인 기록관리를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효율성(efficiency)이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효능과 효과를 달성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과잉진료나 조기진료,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것은 비효율이 된다.
이를 미국공중보건학회의 양질의 보건의료 구성요소로 분류해보면, 접근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