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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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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1. 행정심판
1.1.1. 행정심판의 의의
1.1.2. 행정심판의 종류
1.1.3. 행정심판의 대상
1.1.4. 행정심판청구절차
1.1.5. 행정심판기관
1.2. 행정소송
1.2.1. 행정소송의 의의
1.2.2. 항고소송
1.2.3. 무효등확인소송
1.2.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5. 당사자소송
1.2.6. 민중소송
1.2.7. 기관소송
1.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2.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2.1. 전심절차의 의미
2.2. 행정심판의 의미
2.3. 행정소송의 의미

3. 5대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
3.1. 국민연금의 권리구제
3.2. 국민건강보험의 권리구제
3.3. 산재보험의 권리구제
3.4. 고용보험의 권리구제
3.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권리구제

4. 문제점과 개선점
4.1. 문제점
4.2. 개선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1. 행정심판
1.1.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해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이다."행정심판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율적 통제절차로서 행정기관들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 행정심판은 사법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법부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셋째,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1.1.2.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직접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재결을 하게 된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으로, 내용에 따라 무효확인심판·유효확인심판·존재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으로 구분된다. 무효 등 확인심판은 취소심판과 달리 심판청구기간,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은 항고쟁송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법률상의 의무이행기간이 도래하여 현실화된 경우 제기될 수 있다. 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1.1.3.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며, 법령에 의해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사인도 포함된다"" 행정심판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행정심판의 재결,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한 절차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1.4. 행정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의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청구기간이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처분이 있은 날"이란 당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게 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심판청구의 방식이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있다.

셋째, 심판청구의 절차이다. 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된 경우 재결청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송부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넷째, 심판청구의 변경·취하이다. 심판청구의 변경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새로운 심판청구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위원회에 대해 심판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는 일방적 표시이며, 재결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

다섯째, 행정심판청구의 효과이다. 원칙적으로 처분에 대한 효과는 집행부정지이나, 예외적으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가능하다.""


1.1.5.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을 도모하여 행정심판의 행정구제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을 분리시켜 심리·의결기능은 재결청에 소속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재결청은 그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인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한다.

재결청은 심판청구를 수리하고 이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당해 처분청, 소...


참고 자료

1.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2.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3. 이병철, 행정법 정리, 상린,
4.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
5.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7.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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