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송비용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소재
2. 병이 양도받은 보증금반환채권
2.1. 임차권 양도와 보증금 양도
2.2. 양도통지의 필요성
3. 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한 법적 수단
3.1. 지급명령 신청
3.2. 민사조정 신청
3.3. 소액사건심판
3.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3.4.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3.4.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의 효과
3.4.3. 우선변제권의 승계
4. 지명채권양도
4.1. 지명채권양도의 개념 및 요건
4.2.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4.3. 채권양도 관련 서류 작성
5. 지명채권양도 후 후속조치
5.1.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신청
5.2.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제기
5.3. 확정판결 이후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6. 지명채권양도 거절시의 조치
6.1. 채권 가압류 명령 신청
6.2.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제기
6.3.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
6.4. 부동산 가압류 신청
6.5. 추심의 소제기
6.6. 강제경매신청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본 사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을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우선 문제시되는 부분은 병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부터 을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사례에서 갑이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나 대항요건 등의 조건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갖는 경우 병이 그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역시 문제시된다.
2. 병이 양도받은 보증금반환채권
2.1. 임차권 양도와 보증금 양도
임차권 양도와 보증금 양도는 별개의 개념이다.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보증금의 경우 채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채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를 정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하면 당사자 간에 채권이 이전된다. 다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즉, 임차권과 보증금 채권은 별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양도 방식과 요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2. 양도통지의 필요성
채권이 양도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양도 계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양도 계약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양도통지"라고 한다.
양도통지의 요건은 양도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다. 이때 통지에는 양도의 시기와 양수인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도통지가 없으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변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양도인의 채권자 등 제3자도 양도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통지가 필요하다.
본 사례에서는 병이 갑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갑이 을에게 양도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은 을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한 법적 수단
3.1. 지급명령 신청
병은 우선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를 신문하는 일 없이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다. 이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따라서 병은 을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채권 존재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3.2. 민사조정 신청
민사조정 신청은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민사조정법 제1조에 따르면 민사조정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자주적, 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고 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조정 신청의 경우 병은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이한 민사소송절차인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조정담당판사,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당사자의 자주적, 자율적 합의에 따라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병은 을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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