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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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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약관계법규
1.1. 대법원 판결
1.1.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1.1.2. 간호사의 업무상과실
1.2. 간호의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1.2.1. 책임감 있는 간호실무
1.2.2.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의무의 균형

2. 사기죄의 성립여부
2.1. 사기죄의 구성요건
2.2. 사기죄 관련 대법원 판례
2.2.1. 사기죄의 성립요건
2.2.2. 사기죄의 고의
2.2.3. 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
2.2.4.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물 처분의사

3.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판례평석
3.1. 사실관계
3.1.1. 당사자 및 공소외인에 대한 설명
3.1.2. 공소 사건의 경위
3.2. 쟁점
3.2.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취지
3.2.2. 사건 내용의 해당 여부
3.3. 판결의 요지
3.4. 평석 및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약관계법규
1.1. 대법원 판결
1.1.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피고인은 간호사 (E간호사, N간호사) 2명으로 이들은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E간호사)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 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갑과 근무교대한 간호사 을(N간호사)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 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이다.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갑과 을은 의사의 위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측정시각 이후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갑, 을에게 업무상과실이 있거나 위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1.1.2. 간호사의 업무상과실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이란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부주의하게 수행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은 이러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간호사 갑(E간호사)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병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2회만 측정하고 3회 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 또한 근무교대 중 간호사 을(N간호사)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 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환자는 약 10분 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만약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정기적으로 측정했다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갑과 을의 행위가 의사의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차 측정시각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에서는 갑, 을에게 업무상과실이 있거나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야 하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1.2. 간호의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1.2.1. 책임감 있는 간호실무

책임감 있는 간호실무는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간호 실무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적절한 간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호사 갑과 을은 의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이 사례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책임감 있는 간호실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므로, 업무 수행에 있어 항상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사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변화가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간호사 스스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사가 책임감 있는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신 의료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윤리강령을 내재화하여 환자 중심의 간호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의료진 내에서도 존중받는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1.2.2.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의무의 균형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scourt/index.html)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친절한 판례氏] 전공의 지시 어겨 '환자 사망'…간호사 '유죄'. 머니투데이.NAVER기사
이영란 외(2017). 보건의약관계법규. 신광출판사. 43P~
이승아 외(2014).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 5. 16. 2018고합266,267(병합) 판결
대법원 2020.7.16., 2019도13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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