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 보건의료법규 위반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의사·환자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의약품을 처방 및 불법 투여한 사례
1.1.1. 개요
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1.3.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1.2. 기관 차원의 마약류 관리 강화 방안
1.2.1. 의료진 ID 및 비밀번호 공유 금지
1.2.2. EMR 및 OCS 시스템 보안 강화
1.3. 마약류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
1.3.1. 온라인 교육의 한계 개선
1.3.2. 의료기관 내 비공식적 소통을 통한 경각심 제고
1.3.3. 의료 관련 학생들에 대한 교육 강화
1.4. 마약류 관련 범죄 형량 강화
2. 보건의료법규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사례
2.1.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 상해 사례
2.1.1. 사건 개요
2.1.2. 대법원 판단
2.1.3. 대법원의 해석
2.2. 안전한 투약간호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
2.2.1. 주사제 투여 관련 법적 자격 및 평가
2.2.2. 투약 절차의 준수
2.2.3. 마약류 관리의 중요성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의사·환자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의약품을 처방 및 불법 투여한 사례
1.1.1. 개요
피고인은 2006년 11월경부터 2016년 4월 30일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의료법인 B재단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면장애 및 공황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수면제 '스틸녹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유발제인 졸피뎀)를 복용하여 오던 중, 자신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만으로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간호사로 근무한 병원에서 알게 된 동료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16.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의료법인B재단 C병원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원무과를 통하여 D를 환자로 접수하게 하고 위 프로그램에 나타난 환자목록 중에서 D를 선택한 후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스틸녹스정 10mg(한독)', 1회 투약량 란에 '1.00', 1일 투약 횟수란에 '1', 총 투약일수란에 '30'으로 입력하여 의사 E 명의로 처방전을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다.
1.1.3.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6. 11.경 의료법인 B재단 C병원에서 마치 D가 진료를 받는 것처럼 D앞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진료내용에 따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C병원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3,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33번부터 연번 210번까지 총 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27,32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의사·환자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보험공단에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명백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이와 같이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경우 의료체계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1.2. 기관 차원의 마약류 관리 강화 방안
1.2.1. 의료진 ID 및 비밀번호 공유 금지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의료진 ID 및 비밀번호의 공유는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으로 쓰일 위험이 높다. 따라서 병원 차원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고 각 의...
참고 자료
Casenote, 청주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9고단36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https://casenote.kr/%EC%B2%AD%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19%EA%B3%A0%EB%8B%A8365#1, 2023. 11. 13.
정홍준, 데일리팜, 간호사가 의사·환자 명의도용해 향정 2980정 처방, 2019. 05. 22,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2913, 2023. 11. 13.
이인복, 메디칼타임즈, 간호사 마약 유출로 의국 내 ID 공유 관행 주의보, 2016. 08. 25,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06658, 2023. 11. 14.
김신영, 뉴스핌, 마약사범 지난해 1만8395명 '역대 최다'…30대 이하 59.8%, 2023. 07. 0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05000146, 2023. 11. 14.
법제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3. 11. 13.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 2013. 11. 1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전한 투약간호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