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1. 목적
1.2.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1.2.1. 설치 및 운영자
1.2.2. 설치기준
1.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3.1. 자격 및 임용
1.3.2. 업무
1.3.3. 교육
1.4.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1. 목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법은 세계보건기구의 일차보건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1981년 도입되었다. 당시 농어촌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도시에 비해 크게 낮았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 농어촌 등의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1.2.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1.2.1. 설치 및 운영자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자는 시장 또는 군수이다. 시ㆍ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ㆍ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할 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가 필요하...
참고 자료
법제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제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제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